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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자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사항 안내

작성일 2022.04.11

작성부서 하일면

조회수 510

축산업 허가(등록)자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장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사육 밀도 초과가 확인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적정 사육 마리 수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축산과 방문 및 축산행정담당(670-4315)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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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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